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원천 차단 사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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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원천 차단 사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직후, 많은 원장님들께서 처분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오인하시어 낙담하십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구조적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사실확인서와 조사결과서를 작성하는 '조사 기관'일 뿐입니다.
이를 통보받아 실제 수사 의뢰,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최종 처분권자'는 관할 행정청(시·군·구청)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최종 처분을 단행하기 전 주어지는 '의견제출 및 청문 절차'야말로 기나긴 소송전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단계에서 행정청을 상대로 담판을 지어 처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자 최고의 처분 방어입니다.
수사 의뢰 및 소송 없이 '한 판'에 종결한 내과 사례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내과 I 원장님은 장정결제(오라팡·쿨프렙) 처방 및 잔여 약제 수불 내역과 관련하여 건보공단의 강도 높은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단은 "환자의 과거력 소명이 부족하고, 약제 폐기 수량이 장부와 맞지 않는다”며 이를 대규모 부당청구로 규정한 뒤에 시청에 통보했습니다.
시청은 공단의 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그리고 경찰 수사의뢰를 사전 예고했습니다.
이대로 처분이 발령된다면 경찰 수사는 물론 의사자격정지처분을 포함한 연쇄적인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이었지요.
해결의 열쇠 : 건보 조사결과서의 법리적·의학적 맹점 타격
대형 행정청 소속으로 특별사법경찰을 지도하고 처분을 직접 설계해 본 실무적 안목으로 공단의 조사결과서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임상 현장의 타당성을 배제한 채, 기계적 지침만을 적용한 치명적 오류들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청문 절차에서 시청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음의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의학적 정당성 (오라팡) : 액제 복용 시 심한 구토와 순응도 저하를 보인 환자들의 내시경 전처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장정결 부전으로 인한 용종 미관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 고유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임을 지적했습니다.
지침 준수 입증 (쿨프렙) : 개봉 후 잔여 약제 폐기는 부당청구가 아닌, 원내 감염 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정상적 관리 과정이었음을 간호 기록과 수불부 재구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행정청 설득과 압박 : 공단 보고서에만 의존하여 수사 의뢰와 처분을 강행할 경우, 향후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패소함은 물론 과도한 처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고지했습니다.
결과 : 행정처분 '0건', 경찰 수사 '0건’
시청 담당 부서는 당해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결과를 배척하고 예정된 행정처분 발령을 거두었습니다.
경찰 수사의뢰(사기 및 의료법 위반) : 없음
의료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 0원
의사면허 자격정지 리스크 : 완전 소멸
I 원장님은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나 지루한 법정 공방 없이, 즉시 평온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셨습니다.
터지기 전에 막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일단 행정처분이 발령되고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이첩되면, 이를 뒤집기 위해 감당해야 할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진료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원장님의 몫이 됩니다.
진짜 전문가는 불이 번진 후 법정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내려지기 전 행정청 단계에서 담당자를 설득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틈새를 봅니다.
건보공단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셨더라도, 시청 등 행정청을 상대로 다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무가 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처분을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