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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소송 전 처분을 뒤집을 마지막 ‘골든타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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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업무정지 통지서와 청문, 소송 전 처분을 뒤집을 마지막 ‘골든타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지나간 직후, 사전통지서와 함께 ‘청문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이때 상당수의 의료인들은 청문을 ‘이미 정해진 처분을 재확인하는 요식행위'로 치부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원무과장 등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심지어 참석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과거 서울시와 성남시 본청에서 청문관으로서 수많은 의료법 관련 처분 절차를 직접 주재했던 실무가의 시선에서 볼 때, 이는 치명적인 패착입니다.

 

 

직권 취소와 감경을 이끌어내는 청문관의 실무적 통제

 

청문은 행정청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 ‘행정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청문관은 행정청과 의료기관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점하며, 처분의 근거가 모호하거나 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의심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소명 자료나 유사 처분 사례를 요구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방어의 주체인 당사자가 불참하거나 쟁점을 파악하지 못한 직원이 대리 출석하여 두루뭉술하게 답변할 경우, 청문관이 직권으로 사안을 파고들어 처분을 번복해 주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후속 분쟁의 핵심 무기, ‘청문 조서’

 

청문 과정에서 작성되는 ‘청문 조서'의 법적 파급력은 강력합니다.

조서에 기록된 사실관계와 진술 내역은 당장의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뿐만 아니라, 향후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금액 책정에서도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법원은 청문 단계에서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입증했는지 해당 조서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유리한 주장과 입증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작성된 빈약한 청문 조서는, 훗날 거액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법정 공방을 벌일 때 가장 큰 족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마십시오

 

법적 분쟁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행정 단계의 청문을 치밀하게 방어한다면 굳이 법정 싸움까지 가지 않고도 처분 수위를 대폭 감경하거나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청문 통지서는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십수 년간 일궈온 의사 면허와 병원을 지켜낼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작입니다.

 

현지조사 단계부터 절차적 하자를 짚어내고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검증된 조력자와 함께, 가래로 막아야 할 손실을 호미 단계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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